한뼘인권행동 정관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(명칭) 본회를 “한뼘인권행동”(이하“본회”라 한다.)라 칭한다.

제 2 조(소재지) 본회의 주 소재지는 충청남도에 둔다.

제 3 조(목적) 본회는 모든 사람이 장애, 인종, 성, 가난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존중 받으며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를 갖기 위한 세상을 만들어 나감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4 조(활동) 본회는 목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.
①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 교육 등을 통한 장애 인식 개선 활동
② 장애인의 권리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한 활동
③ 장애인의 인권확보를 위한 활동
④ 보편적 인권을 위한 활동
⑤ 장애인의 차별철폐를 위한 활동
⑥ 기타 모든 사람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억압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

제 2 장 회 원

제 5 조(회원의 구성) 본회의 회원은 목적에 찬성하고 본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으로서 보편적 인권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나 개인으로 구성하며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.

제 6 조(회원의 구분 및 자격) 회원은 본회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한 자로 한다.

제 7 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

제 8 조(회원의 탈퇴)

제 9 조(자격상실)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 또는 제한 한다.

제 3 장 의결기관
1절. 회원 총회

제 10 조(지위와 구성)

제 11 조(권한 및 의결사항) 총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의결할 권한을 갖는다.

제 12 조(소집과 운영)

제 13 조(의결 및 위임)

제 14조(회원총회에 관한 특례)

2절. 운영위원회

제 15조(지위와 구성)

제 16 조(권한 및 의결사항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항을 심의 의결하는 권한을 가진다.

제 17 조(소집과 운영)

제 18 조(의결 및 제척사유)

제 4 장 집행기관
1절 대 표 단

제 19 조(지위와 구성)

제 20 조(선출)

2절 사 무 국

제 21 조(지위와 구성)
① 사무국은 일상적인 본회

제 22 조(권한 및 의결사항) 사무국은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집행한다.

제5장 특별기관
1절 회계감사

제 23 조(구성 및 역할)

2절 선거관리위원회

제 24 조(구성 및 역할)

제 6 장 자산 및 회계

제 25 조(자산의 구분 및 관리)

제 26 조(재정관리 및 처리)

제 27 조(회계연도)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.

제 28 조(예산 및 결산) 본회의 예산 및 결산은 매년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의결한다.

제 7 장 기타관련 사항

제 29 조(본회 규율)

제 30 조(선출직 간부의 탄핵)

제 31 조(정관개정)

제 32 조(해산)

제 8 장 보 칙

제 33 조(별도규정) 본 정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제 34 조(회원의 성립과 의결정족수) 각종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제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35 조(일반 원칙의 준용)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의 일반 원칙에 따른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본 정관은 관련의결 기관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 (예외조항) 2015년 총회에 한하여, 그 결정사항은 본 정관을 따른 것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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